2025년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총정리
📌 목차
1.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중대한 질병·부상 치료
- 본인 또는 가족의 학자금 부담
- 천재지변 피해
중간정산은 1회 한정 허용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별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소멸시효 기준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 시효 기산일은 실제 퇴직일 기준입니다.
4.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다음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됩니다:
- 식대: 정기지급 시 포함
- 교통비: 고정적일 경우 포함
일시적 지급 또는 조건부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수습·실습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주일에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근무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실습생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퇴직월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퇴직월의 급여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퇴직일 포함 직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퇴직월이 중간 퇴사일일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8. 단시간계약직의 고용보험 및 퇴직금 인정 여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단시간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반복된 단기계약도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9. 퇴직의 효력 발생일 기준
퇴직은 근로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퇴직일이 기준입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제 퇴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임시직이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실태가 중요합니다.
11.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기간만 기준이 됩니다.
12.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외근무수당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출장비 성격이라면 제외됩니다.
13. 퇴직금 계산기 사용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1일 평균임금, 근속연수를 입력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14. 퇴직자의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퇴직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퇴직 당시 소급 대상 기간이 포함된다면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단체협약·인사규정 등 소급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네, 퇴직금은 세전 기준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이 공제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사유별 제한이 있습니다.
Q.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있고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4대 보험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