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고 단기 고용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 건설일용직과 단기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며, 퇴직 시점에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를 포함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매일 신고하고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고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퇴직공제금 적립 및 지급 구조
퇴직공제금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 ① 적립원금: 1일당 6,200원 (2020.5.27 기준) × 실제 근로일수
- ② 이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월 복리 방식으로 계산
- ③ 특별퇴직공제금: 장기근속자에게 추가 지급 (최대 100만원)
이처럼 단순 적립금 외에도 근속 기간에 따른 추가 혜택이 있어 제도 활용 시 실질적인 퇴직금이 증대됩니다.
3. 퇴직공제금 확인 및 신청방법
본인의 퇴직공제 적립 내역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표전화 ARS: 1666-1133 → 1번 → 적립내역 확인
-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웹사이트:
- ③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마이페이지 → 적립내역 확인
4. 적립 조건 및 지급 요건
퇴직공제금 신청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만 60세 이상이거나 건설업 퇴직 시
- ②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 이상일 경우
- ③ 퇴직사유가 확인될 경우: 타 업종 전직, 질병, 부상 등
적립일수 252일 기준은 월 평균 21일 × 12개월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금 제도 기준과 유사합니다.
5. 특별퇴직공제금과 이자 지급
건설근로자가 오랜 기간 퇴직공제를 유지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적립년수 | 적립일수 기준 | 지급액 |
---|---|---|
7년 이상 | 1,764일 ~ 2,519일 | 30만원 |
10년 이상 | 2,520일 ~ 3,779일 | 50만원 |
15년 이상 | 3,780일 이상 | 100만원 |
또한, 퇴직공제금에는 공제회가 운용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월 복리’로 이자도 붙습니다.
6. 건설업 퇴직 인정 기준
단순한 현장 철수나 일시적 실직은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만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 ① 타 업종으로의 전직
- ② 개인 사업 시작
- ③ 장기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직종 변경
- ④ 건설업 상용근로자로의 전환
- ⑤ 건설업 종사 의사 없음
이러한 퇴직 사유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7. 퇴직공제금 신청 절차 및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본인 신분증
- ② 퇴직사유 증빙자료 (예: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8. 유족의 신청 및 특별 절차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다음 순위로 지정되며, 최우선 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손자녀
- 5순위: 조부모
- 6순위: 형제자매
각 유족의 청구에는 관련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 등)가 필요하며, 후순위자는 선순위 유족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9. 부정수급 시 불이익
거짓 신고, 타인 명의 부정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배 금액 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고용보험, 계약서 위조, 타인 명의 사용은 명백한 사기로 간주되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퇴직공제금 신청서 양식 및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위치: 자료실 → 서식자료 → 퇴직공제 → 근로자
11.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무조건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 Q2. 내가 근무한 현장이 가입된 공사인지 확인하려면?
A.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가입사업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3. 적립일수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A.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하거나,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 또는 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Q4. 유족은 누구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의 동의서를 받으면 후순위도 가능합니다. - Q5. 퇴직공제금을 받은 후에도 건설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나요?
A. 네. 퇴직공제금을 수령 후에도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공제부금은 새롭게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