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실직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단순한 실업급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구분 | 실업보험 | 고용보험 |
---|---|---|
성격 | 사후적·소극적 | 적극적·종합적 |
목적 | 실직자의 생계 지원 | 생계 지원 + 재취업 + 직업능력 향상 등 |
제공 혜택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훈련 등 |
2. 고용보험 가입 대상
① 근로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대부분의 사업장
- 적용 제외 사업: 농업·어업·가구 내 고용활동 등 일부 소규모 사업
- 적용 제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외국인 중 일부
② 예술인 고용보험
- 가입 대상: 예술활동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예술계 계약 종사자
- 적용 제외: 65세 이상 계약자, 월평균보수 50만원 미만, 15세 미만
③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특고직
- 적용 제외: 65세 이상, 월보수 80만원 미만, 15세 미만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 보유자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시설 운영자
- 적용 제외: 부동산 임대업, 일부 비법인 영세사업 등
3. 고용보험 가입 방법
①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보험관계 소멸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한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
- 정규 근로자: 채용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
-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④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상 사업주로 간주되며, 보험료 납부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 안내
① 고용보험료율
-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0.9% (근로자+사업주 각각), 고용안정 계정은 사업주 부담 0.25~0.85%
-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계정 0.8% (근로자+사업주), 고용안정 계정 없음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2.0%, 고용안정 계정 0.25%
②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따라 산정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개산보험료: 예상보수 기준 1년치 선납 가능(분할 납부 가능)
확정보험료: 실제 보수 기준 정산
5. 실업급여 제도
① 구직급여
실직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연장급여
재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지원합니다.
③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등에게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 모성보호 관련 급여
①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 유급휴가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 일부를 육아기 단축 급여로 지원합니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의 출산 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7. 고용장려금 제도
① 고용창출 장려금
- 장시간 근로자 개선 후 신규 고용 시
-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고용 시
- 취업 취약계층(여성가장, 장애인 등) 고용 시
② 고용안정 장려금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시
-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유지 시
③ 고용유지지원금
-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조치 시행 시
-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사업주에 지원
8. 직업능력개발 제도
① 사업주 훈련비 지원
기업 내 직무능력 향상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근로자 모두 대상
- 직무교육비, 훈련수당 등 지원
③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근로자 및 예비인력 대상 맞춤형 훈련 지원
④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전략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비 전액 지원
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장기훈련 참여자 대상
- 훈련기간 생계 부담 완화 목적
⑥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 + 교육기관 이론교육 병행 → 자격취득 연계
9. 고용보험 담당 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훈련사업 담당
-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등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료 고지 및 수납
10. 고용보험 심사제도
이의신청 절차
- 1심: 고용보험심사관
- 2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3심: 행정법원
절차 흐름
- 심사청구: 원처분청에 90일 이내 신청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 및 결정
-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 행정소송: 재심 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
11. 고용보험 신청방법 (온라인 중심)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민원마당:
- 근로복지공단:
- 정부24: 고용보험 관련 행정서류 확인 및 발급 가능
개별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위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해당 서비스 메뉴를 확인하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Q. 65세 이후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맞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 Q. 예술인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며, 대부분 자동 이체를 이용합니다. - Q. 고용보험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구직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 등으로 변경 지급되며,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