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활동 여성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양한 소득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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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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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150만원 |
유산/사산 (임신 15주 이하) | 30만원 |
유산/사산 (16~21주) | 50만원 |
유산/사산 (22~27주) | 100만원 |
유산/사산 (28주 이상) | 150만원 |
3. 지원자격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포함)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후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 소득활동 및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및 지급 결정 (통상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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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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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유산·사산 진단서 (해당 시) |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자영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입금액증명서 |
프리랜서 등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자료 |
주의: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주의사항
- 신청서 허위 작성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출산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출산급여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1인 사업자인데 출산 전에 보조 인력을 채용했어요.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Q.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Q. 출산일에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구직급여랑 출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되어 출산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출산급여 수급 중에도 소득활동 가능한가요?
노무제공 소득이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이거나,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초과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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