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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발급 방법 | 신청자격, 직위별 기준, 수수료 총정리

by 베스트프렌즈 2025. 5. 11.
군 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발급 방법 | 신청자격, 직위별 기준, 수수료 총정리 (2025년 최신)
군 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발급 방법 신청자격, 직위별 기준, 수수료 총정리

1. 군면허 일반면허 교환제도란?

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군 운전경력이 있는 사병 또는 부사관은,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기능·도로주행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군 운전 경험을 효과적으로 민간 운전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 직위

발급 대상은 군 복무 중 수송(운전) 직위에 배치되어 6개월 이상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입니다. 장교 및 비운전 직위 근무자는 제외되며, 운전경력은 군운전경력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육군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241, 241-101~109, 113, 108, 131 계열
  • 이륜차 운전직위: 321 계열

📌 해군

  • 해병대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23/03, 23/04, 930 계열
  • 통신차량 운전병: 27/01 계열
  • 공병 수송직위: 55, 55-01~03, 946 계열
  • 비치매트 차량 운전병: 19 계열

📌 공군

  • 항공수송: 462, 463 계열
  • 전술통신항공: 307 계열
  • 기지건설장비: 551 계열
  • 항공소방: 556 계열
  • 화학, 방공포, 정비: 558, 18X, 42X 계열
  • 헌병, 운항관제 운전병: 811, 161 계열

※ 카투사는 미군차량 면허를 먼저 육군 운전면허로 전환한 후,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대상자: 전역 후 1년 이내 또는 복무 중 사병 및 부사관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필수 구비서류
    • 군운전경력확인서 (원본, 컬러 출력 필수)
    • 전역증
    • 주민등록증
    • 컬러 사진 3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기존 운전면허증 (있을 경우 통합처리)
  • 수수료 안내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모바일 IC면허증 일반면허증
    발급 수수료 15,000원 10,000원
    신체검사료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6,000원
  • 신체검사 대체 가능서류: 2년 이내 군병원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단, 1종 대형·특수는 별도 특수검사 필요)
  • 주의: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 필요

5. 군 운전면허 종류별 일반면허 대응

군 운전면허는 차량 종류가 아닌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군 대형면허로 대형·특수차를 모두 운전했더라도 일반면허는 1종 대형만 발급됩니다.

군 운전면허의 명칭 (각 군별 명칭 정리)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기준(해군·공군) 육군 해군 공군
2륜 차량 2륜 차량 2륜 차량 2륜 차량
경차량 면허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 보통
중차량면허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중차량면허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특수면허 특수(견인), 특수(견인)소형 특수(견인) 특수(소형견인), 특수(대형견인)
레커 특수(구난) 특수(구난) 특수(레커)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전산 발행 문서 비 전산 발행 문서
군 운전면허증 육·해·공군 모두 동일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서명 제외)의 실인)
운전경력 확인서 -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군 면허 발급일 등
-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 사진 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본인
- 운전 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본인
- 발급번호
-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본인
기타 -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 현역·부사관·전역자: 전역일 확인 가능한 서류(초본, 전역증 등)
※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운전자격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이 확인되면 생략 가능

6. 면제 적용 및 유의사항

  • 면허시험 면제 대상:
    •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군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사병·부사관·준사관
    •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면제, 적성검사만 실시
  • 면제 제외 대상:
    • 장교
    • 수송직위가 아닌 자
    • 단순 병과로 운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수송직위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인정
  • 주의사항:
    • 군면허로 발급받은 일반면허가 취소된 경우, 동일한 군면허로 재발급 신청 불가
    • 복수의 면허를 받으려면 복수의 군면허를 보유해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흑백 인쇄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컬러 원본 출력만 유효합니다.
  • Q. 카투사는 일반면허 교환 대상인가요?
    A. 육군 면허로 변경 후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입니다.
  • Q.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교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시 교환 가능
  • Q.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나요?
    A. 네. 6개월 이상 군 운전경력이 증명되면 시험 면제, 적성검사만 실시합니다.
  • Q. 민간 면허가 이미 있다면 통합되나요?
    A. 네. 기존 일반면허와 통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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