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군면허 일반면허 교환제도란?
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군 운전경력이 있는 사병 또는 부사관은,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기능·도로주행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군 운전 경험을 효과적으로 민간 운전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 직위
발급 대상은 군 복무 중 수송(운전) 직위에 배치되어 6개월 이상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입니다. 장교 및 비운전 직위 근무자는 제외되며, 운전경력은 군운전경력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육군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241, 241-101~109, 113, 108, 131 계열
- 이륜차 운전직위: 321 계열
📌 해군
- 해병대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23/03, 23/04, 930 계열
- 통신차량 운전병: 27/01 계열
- 공병 수송직위: 55, 55-01~03, 946 계열
- 비치매트 차량 운전병: 19 계열
📌 공군
- 항공수송: 462, 463 계열
- 전술통신항공: 307 계열
- 기지건설장비: 551 계열
- 항공소방: 556 계열
- 화학, 방공포, 정비: 558, 18X, 42X 계열
- 헌병, 운항관제 운전병: 811, 161 계열
※ 카투사는 미군차량 면허를 먼저 육군 운전면허로 전환한 후,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대상자: 전역 후 1년 이내 또는 복무 중 사병 및 부사관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필수 구비서류
- 군운전경력확인서 (원본, 컬러 출력 필수)
- 전역증
- 주민등록증
- 컬러 사진 3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기존 운전면허증 (있을 경우 통합처리)
-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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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바일 IC면허증 일반면허증 발급 수수료 15,000원 10,000원 신체검사료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6,000원 - 신체검사 대체 가능서류: 2년 이내 군병원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단, 1종 대형·특수는 별도 특수검사 필요)
- 주의: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 필요
5. 군 운전면허 종류별 일반면허 대응
군 운전면허는 차량 종류가 아닌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군 대형면허로 대형·특수차를 모두 운전했더라도 일반면허는 1종 대형만 발급됩니다.
군 운전면허의 명칭 (각 군별 명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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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해군·공군) | 육군 | 해군 | 공군 |
---|---|---|---|
2륜 차량 | 2륜 차량 | 2륜 차량 | 2륜 차량 |
경차량 면허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 보통 |
중차량면허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 보통 |
중차량면허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 대형 |
특수면허 | 특수(견인), 특수(견인)소형 | 특수(견인) | 특수(소형견인), 특수(대형견인) |
레커 | 특수(구난) | 특수(구난) | 특수(레커) |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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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산 발행 문서 | 비 전산 발행 문서 |
---|---|---|
군 운전면허증 | 육·해·공군 모두 동일 |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서명 제외)의 실인) |
운전경력 확인서 |
-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군 면허 발급일 등 -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
- 사진 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본인 - 운전 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본인 - 발급번호 -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본인 |
기타 |
-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 현역·부사관·전역자: 전역일 확인 가능한 서류(초본, 전역증 등) |
※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운전자격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이 확인되면 생략 가능 |
6. 면제 적용 및 유의사항
- 면허시험 면제 대상:
-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군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사병·부사관·준사관
-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면제, 적성검사만 실시
- 면제 제외 대상:
- 장교
- 수송직위가 아닌 자
- 단순 병과로 운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수송직위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인정
- 주의사항:
- 군면허로 발급받은 일반면허가 취소된 경우, 동일한 군면허로 재발급 신청 불가
- 복수의 면허를 받으려면 복수의 군면허를 보유해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흑백 인쇄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컬러 원본 출력만 유효합니다. - Q. 카투사는 일반면허 교환 대상인가요?
A. 육군 면허로 변경 후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입니다. - Q.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교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시 교환 가능 - Q.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나요?
A. 네. 6개월 이상 군 운전경력이 증명되면 시험 면제, 적성검사만 실시합니다. - Q. 민간 면허가 이미 있다면 통합되나요?
A. 네. 기존 일반면허와 통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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