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분들도 걱정 마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출산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제도 소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남은 법정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핵심 포인트:
- ✔ 계약 종료 후에도 남은 휴가기간 동안 급여 지원
-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통상임금 100%)으로 지급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따뜻한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2. 지원내용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1) 지급기간:
- ✔ 근로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지급
✅ 2) 지급수준:
- ✔ 통상임금 100% 지원 (단, 상한액 210만원/월, 하한 최저임금 적용)
- ✔ 대규모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 예시:
- ✔ 계약만료일이 6월 30일, 출산휴가 종료일이 8월 29일이라면
- ✔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걱정 없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
3. 지원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 - ✔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
-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 종료
- 출산 후 45일 이상 남은 휴가기간이어야 함 -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계약 종료일 + 잔여 휴가일수까지 합산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4. 지원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 ✔ 고용24 사이트 접속 후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 신청 기간: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2) 제출서류: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 서식)
- ✔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등)
- ✔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등)
이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다면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 3) 유의사항:
- ✔ 사업주 확인서상 휴가 종료일은 ‘법정 휴가 종료일’이 아니라 '계약만료일'로 작성
- ✔ 사업주 대위신청 불가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5.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
- ✔ 회사의 협조 의무
-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 제한
-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 구직급여와 중복 불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함께 수령했다면 구직급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 위반 시 불이익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출산 전 분할 사용한 휴가 중 계약만료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남은 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Q.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구직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Q. 신청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쉽게도 신청기한(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관련 링크 모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링크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