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미리 냉동해둔 난자를 향후 임신 및 출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난임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의 시술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냉동난자의 해동, 체외수정, 배아이식, 시술 후 검사 등 다양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특히, 사전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임을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
- 국적 요건: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매매된 정자·난자를 사용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활용하는 경우
- 대리모를 활용한 임신 시도
3. 지원내용 및 금액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시술 전반에 걸친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아래의 항목에 대해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
난자 해동 | 냉동 보관된 난자 해동 절차 | 의료기관 시술 기준 |
체외수정(IVF) | 정자와 난자의 인공수정 과정 | 신선배아 기준 |
배아 배양 및 관찰 | 수정란의 배양 및 착상 전 상태 관찰 | 보통 3~5일 소요 |
배아이식 |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 (초음파 포함) | 초음파 유도료 포함 |
시술 후 검사 | 착상 여부 확인, 호르몬 검사 등 | 1~2회 진료 포함 |
주사제 지원 |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필수 약물 | 의사 처방 기준 |
❗ 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의 생식세포 사용
- 매매된 정자·난자의 사용
- 성별을 선택한 수정
- 대리모나 수증난자 활용
4. 신청방법 및 절차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 접수처: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 시술 영수증 및 비용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보건소 안내에 따름)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 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절차: 회원가입 → 로그인 →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증빙파일 업로드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서 정책 안내 및 신청 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체 처리 절차 요약
- 냉동난자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 확보
- 신청자격 조건 확인 (혼인관계, 국적, 건강보험)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통해 신청 접수
- 보건소 통합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지급 확정 → 지원금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 사업은 사전 신청 없이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를 통해 사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시술 후 제출한 영수증과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최대 100만 원(최대 2회)까지 현금 지급됩니다.
Q4. 시술만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시술 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건만 횟수로 산정됩니다.
Q5. 체외수정 외 다른 보조생식술도 포함되나요?
해당 사업은 냉동난자를 활용한 체외수정 시술만 포함되며, 인공수정(IUI)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어떤 병원을 이용해야 하나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시술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e보건소를 통해 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링크 모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와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필요 서류 목록 및 신청 결과 확인은 e보건소 내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