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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방법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29.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1.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노무를 제공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게 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산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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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지원금액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월 최대 210만원)
지원기간90일 (다태아는 120일)
산정기준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으로 계산
노무제공 허용 기준월 150만원 미만 소득 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또는 고용보험 상실 시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노무 미제공: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 활동이 제한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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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노무소득월평균 보수의 15/40 미만 (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자영업소득월 150만원 미만

4. 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출산전후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4.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및 자료 제출
  5. 급여 지급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주요 제출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출산증명서류
  • 보수확인서류 (급여명세서 등)

5.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5.1 주의사항

  • 출산전후급여 수급 중 소득이 초과되면 지급 중단 및 환수
  •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 불가 (수급기간 연기사유 적용)
  • 신청서 작성 오류 또는 허위 제출 시 부정수급 처리

5.2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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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 시 대안?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가능
근로자+노무제공자 중복 가입 시?근로자 급여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
출산후 소득활동 가능한가요?월 150만원 미만 소득은 허용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 동시 수급?불가 (출산급여 종료 후 구직급여 가능)

6. 마무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꼭 챙기세요!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 출산일 기준 3개월(또는 상실 시 18개월 중 3개월) 고용보험 가입
✅ 출산(또는 유산·사산)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월평균 보수의 100%, 최대 210만원 지원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신청 자격을 사전에 체크하고, 기한 내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해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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