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노무를 제공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게 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산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
지원금액 |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월 최대 210만원) |
지원기간 | 90일 (다태아는 120일) |
산정기준 |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으로 계산 |
노무제공 허용 기준 | 월 150만원 미만 소득 활동 가능 |
3. 지원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또는 고용보험 상실 시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노무 미제공: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 활동이 제한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기준 |
---|---|
노무소득 | 월평균 보수의 15/40 미만 (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
자영업소득 | 월 150만원 미만 |
4. 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출산전후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및 자료 제출
- 급여 지급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주요 제출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출산증명서류
- 보수확인서류 (급여명세서 등)
5.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5.1 주의사항
- 출산전후급여 수급 중 소득이 초과되면 지급 중단 및 환수
-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 불가 (수급기간 연기사유 적용)
- 신청서 작성 오류 또는 허위 제출 시 부정수급 처리
5.2 자주 묻는 질문(FAQ)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질문 | 답변 |
---|---|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 시 대안?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가능 |
근로자+노무제공자 중복 가입 시? | 근로자 급여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 |
출산후 소득활동 가능한가요? |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은 허용 |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 동시 수급? | 불가 (출산급여 종료 후 구직급여 가능) |
6. 마무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꼭 챙기세요!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 출산일 기준 3개월(또는 상실 시 18개월 중 3개월) 고용보험 가입
✅ 출산(또는 유산·사산)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월평균 보수의 100%, 최대 210만원 지원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신청 자격을 사전에 체크하고, 기한 내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해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