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기(유예 전/유예 종료 후 비교)
입력
중과 복귀 시(유예 종료 후)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단순 반영합니다.
비조정지역이면(단순 모델상) 중과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키보드 입력은 차단되고, 달력에서만 선택됩니다.
윤년/월말(30·31일/2월) 등은 달력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증빙/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250만원을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합니다.
실제는 누진세율입니다. 비교용으로 기본값 40%를 둡니다.
통상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단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교용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은 공식 기준 및 세무전문가 검토로 확인하세요.
결과
보유기간(자동 계산) / 공제율(자동 매칭)
-
3년 미만은 0%, 3년 이상부터 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필요경비 반영)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과세대상 양도차익 = max(0, 양도차익 - 2,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유예 전 기준)
-
공제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공제율
유예 전 매도(중과 유예) 추정 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표), 중과 미적용(단순)
유예 종료 후 매도(중과 복귀) 추정 세액
-
공제 배제(단순), 중과 가산(조정지역만)
유예 전 vs 유예 종료 후 비교 결과 표
| 항목 | 유예 전 매도 | 유예 종료 후 매도 |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 |
| 과세표준 | - | - |
| 적용세율(단순) | - | - |
| 국세(추정) | - | - |
| 지방세(추정) | - | - |
| 합계(추정) | - | - |
세금 차이 (유예 종료 후 - 유예 전)
-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승계 취득 조합원입주권 제외) 공제율 (’19.1.1. 이후 양도분) 참고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 보유기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 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취득일·양도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해당 공제율 칸이 자동으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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