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란?
대전광역시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요금의 1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감면기준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입니다. 특히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자녀 가정: 수도요금의 10% 감면
- ▶ 3자녀 이상 가정: 수도요금의 30% 감면
- ※ 공동주택은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본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원하는 시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절차 진행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고객번호 조회 방법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접속
- ②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 메뉴 이동
- ③ 거주지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 시 제출
접수기관 및 문의처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가정의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 전화번호 |
---|---|
기획요금과 | 042-715-6083 |
동부사업소 | 042-715-6661 |
중부사업소 | 042-715-6727 |
서부사업소 | 042-715-6776 |
유성사업소 | 042-715-6827 |
대덕사업소 | 042-715-6865 |
주의사항 및 중복감면 제한
다른 수도요금 감면제도와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다자녀가정 요금 감면 하나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에 적용 중인 다른 감면이 있을 경우 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막내자녀가 고등학생인데, 감면 대상이 될까요?
A. 네, 만 18세 이하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Q. 2자녀인데 할인 혜택이 있나요?
A. 네, 2자녀 가정은 요금의 10%가 감면됩니다. -
Q. 이미 장애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Q. 공동주택인데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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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 지원대상: 대전시 거주 중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 감면혜택: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30% 수도요금 감면
- 신청방법: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소·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제한사항: 타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 불가
마무리 안내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라면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복지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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