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0~5세아 다문화 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다문화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다문화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보육료 단가, 신청방법, 제외조건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다문화 보육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미취학 아동
- 국적: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 조건: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의 자녀
- 예외 인정: 전처 또는 전남편 자녀라도 동일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지원 가능
※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원되며, 취학 유예 시 5세 보육료 1회 재지원 가능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
만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만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만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만 3~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3~5세 보육료는 누리과정 기준이며, 연도별 지원 단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다문화 보육료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복지로 온라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다문화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지원 제외대상
다문화 보육료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 외국국적동포 중 외국 거주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등을 통해 외국인이 된 경우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현재 나이에서 국내 거주기간을 뺀 실제 외국 거주기간 기준입니다.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귀화증서
- 보육시설 입소 확인서(어린이집)
- 동일세대원 여부 확인 서류 (필요 시)
※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중이어야 하며, 누리과정 기간(3세~5세)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학유예 시 만 5세 보육료는 1회 재지원 가능하나, 연속 지원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높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다문화 보육료지원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Q. 국적이 외국인인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전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Q. 어린이집을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같은 자녀에 대한 신청은 지속 유지되며, 어린이집 변경만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됩니다. - Q. 야간 또는 24시 보육도 지원되나요?
A. 네. 연령별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야간·24시 보육료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신청사례 요약
- 사례 1)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A씨의 자녀(만 2세)는 보육료 월 394,000원 전액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 사례 2) 취학 유예로 만 6세까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던 자녀는 만 5세 보육료로 1회 재지원 가능하여 누리과정 마지막 혜택을 이용함
- 사례 3) 동일세대 거주 중인 전남편 사이 자녀도 보육료 대상자 인정받아 매월 280,000원 지원 중
※ 위 사례는 2024년~2025년 기준 실제 접수 사례를 참고하여 구성된 내용입니다.
추천 대상자 분석
-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분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부담이 큰 가구
- 주간 보육 외 야간·24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 취학 유예로 6세 이전 보육이 필요한 가정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문화가정
다문화 보육료지원 제도는 부모의 국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자녀의 국적과 세대 내 생계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육료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제도 안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다문화 보육료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에게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