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일수는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통상임금(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정부 지원금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 감액
- ✔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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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4. 지원절차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휴가를 신청합니다.
- 출산증명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등)
- 근로자-출산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직접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미제출 시 직접 제출)
-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등)
- 휴가 중 사업주 지급금 확인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 주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12개월) 내 미신청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주의사항
① 회사의 의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한 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기타 주의사항
-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더라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120일 이후에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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