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0세~1세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과 초기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영아기 집중돌봄 지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0~23개월 아동 (2세 생일 전달까지)
- ✔ 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 난민 인정 포함)
- ✔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된 아동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연령과 어린이집 재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동 연령 | 양육형태 | 지급금액 | 비고 |
---|---|---|---|
0세 | 가정양육 | 월 100만원 | 현금 전액 지급 |
0세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1세 | 가정양육 | 월 50만원 | 현금 전액 지급 |
1세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47.5만원 + 현금 2.5만원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가정양육 시에는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바우처와 차액 현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및 종료 기준
지급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24개월(0세~1세)까지 지급됩니다.
- ✔ 출생한 달 포함 2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
- ✔ 만 2세 도래 시 해당 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중단
- ✔ 2세 이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됨
지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정보 또는 국적 변동, 어린이집 입소 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은 꼭 신고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부모급여(현금)’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복지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복지로 접속:
-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③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④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후에는 처리 현황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 ✔ 아동의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 신청 후 지급일은 매월 일정하게 자동 입금
- ✔ 어린이집 입소일 변동 시 반드시 변경 신고
- ✔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차액이 지급되지 않음
- ✔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필수 (본인 명의)
신청 전 반드시 어린이집 재원 여부 확인 및 양육형태를 결정한 후 신청하세요. 이후 변경 시 차액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부모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데 아이는 한국 국적이에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Q.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중간에 가정양육으로 변경되면요?
A. 변경된 양육 형태를 즉시 신고하면 차액 정산 방식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 Q. 지급 금액이 잘못 들어왔어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Q. 2세 생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환수되나요?
A. 해당 시점 이후 지급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Q. 아동이 주민등록에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사례
[사례 1] 경기도 수원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김모씨는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매월 100만원씩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서울의 1세 아동 박모양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보육료 47.5만원 + 부모급여 2.5만원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례 3] 출산 직후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부산의 정모씨는, 출생일 기준 소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례 4]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제주도 거주 아동 김모군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 오류 및 대처 방법
- ✔ 지급 금액이 적게 입금된 경우: 주민센터에 확인 요청 → 지급 차액 재정산
- ✔ 계좌 오류로 미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 재등록 필요
- ✔ 양육형태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후 정산
- ✔ 2세 도래 후 계속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가능 → 즉시 신고
- ✔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만 지급된 경우: 보육료 + 부모급여 차액 지급 대상인지 확인 필요
지급 오류 발생 시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복지로 고객센터(☎129)를 통해 확인 및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요약 정리
- ✔ 대상: 2023.1.1.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 ✔ 지급금액: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 지급기간: 출생 후 ~ 2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24개월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 차액 지급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 직후부터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부모급여를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맺음말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가장 현실적인 현금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의 실질 지원은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