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자 휴업(폐업)신고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휴업(폐업)신고 제출 방법
- ✔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 ✔ 대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 시 인정
- ✔ 허가·등록 업종: 관할 시·군·구에도 별도로 폐업신고 후, 확인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 ✔ 홈택스 이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3.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하기
직접 세무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이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간편하게 휴업(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 PC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선택 - 📱 모바일 손택스 경로: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 [휴폐업신고]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5분 안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
4. 휴업·폐업일 기준 상세 정리
휴업이나 폐업일을 정확히 알아야 신고서 작성 시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기준 |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 |
계절사업자 | 비성수기 동안 휴업으로 간주 | |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
청산·정리중인 법인 | 잔여재산 확정일 (단, 승인 필요) | |
폐업일 명확하지 않을 때 | 폐업 신고서 접수일 | |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거래실적 없음 | 6개월 경과일 (예외 인정 가능) |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5. 통합폐업신고 한 번에 끝내기
음식업, 이미용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 음식업, 이미용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업종 대상
- ✅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제출하면 OK!
인허가기관과 세무서 모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통합폐업신고 한 번으로 등록취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
통합폐업신고서 양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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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자주 묻는 질문)
- Q. 휴업과 폐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입니다. - Q. 휴업신고 후 재개업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휴업자 재개업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재개업할 수 있습니다. - Q. 폐업 후 바로 재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폐업사유에 따라 일정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종류' 문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링크 바로가기
휴업·폐업신고를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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