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수인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고용 및 사용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지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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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 월 최대 120만원 | 근로기준법상 최대 90일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전체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 월 최대 120만원 | 단축 시간에 비례 지원 |
업무 인수인계 기간 | 월 최대 1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지원 |
※ 대체인력 고용 및 사용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지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3. 지원 자격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은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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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요건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근로자 요건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 이상 30일 이상 부여 |
대체인력 고용시점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 이내 |
대체인력 고용기간 |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지원 제외 대상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일부 등
4. 지원 절차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금 신청 주기
- 1단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 2단계 :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내)
- 3단계 :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4단계 : 고용센터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주기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남은 50%는 복귀 후 1개월 이상 재직 시 일시금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확인 서류
- 대체인력 고용(또는 파견) 계약서
- 대체인력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국가 지원금(예: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채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고용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업무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인수인계 목적으로 고용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단순 육아휴직 기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근속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대체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체류자격(F-2, F-5, F-6)을 가진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그 외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고용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업무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인수인계 목적으로 고용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단순 육아휴직 기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근속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대체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체류자격(F-2, F-5, F-6)을 가진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그 외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8. 관련 링크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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