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 12개월)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불안정 해소를 통해 사회 진입을 돕고, 내 집 마련·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2025년 신청기간은?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 🧑🎓 연령: 1985.1.1 ~ 2006.12.31. 출생한 서울시 거주 청년
- 🏠 거주형태: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임대차 계약 거주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거나, 청년인 동거인이 있어도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간 (생애 1회)
- 총 지원액: 최대 240만 원
월세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되며, 2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아래 사업과 중복 수혜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 월세지원 선정자 (은평, 광진 등)
-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분양권 포함)
- 재산 및 차량 기준 초과자
※ 단, 위 혜택이 2025년 6월 11일 이전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자 상세 정리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소유자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보증금, 토지, 건물 포함)
- 차량 시가 2,500만 원 초과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공임대 거주자 (영구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공동임차인 중복 신청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수 제출서류는?
-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必)
- 💸 월세 이체 증빙 (2025년 3~5월 이체 내역)
-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해요: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 임차주소 및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없는 경우엔?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중 ①~③ 중 하나를 제출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 ① 공인중개사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② 계약서 + 임대 건물 등기부등본
- ③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월세 이체 증빙 제출 요령
- 기간: 최근 3개월(2025년 3~5월) 월세 이체내역
- 형태: 통장 사본, 계좌 이체 내역, 모바일 뱅킹 캡처 등
- 내용: 이체일자, 금액,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포함
월세 입금 계좌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임대인의 정보 기재 필수입니다.
현금납부 등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요약
-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 문의 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