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지원금·자격·부실우려차주·조건·탕감·채무조정·후기
요즘 경영비용이 버거워지면서 “원리금 상환을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새출발기금(New Start Fund)은 그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이자·기간 조정 및 원금감면)을 도와주는 공적 프로그램이에요. 신규대출을 내주는 제도는 아니고, 이미 보유한 금융권 채무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새로 고시된 2025년 개선안까지 반영해 한 번에 이해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 기간이 ’20.4 ~ ’25.6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사회취약층은 원금감면 최대 90%·거치 최대 3년·분할 최대 20년까지 열렸습니다. 또한 중개형 절차는 ‘신청→약정→매입’으로 바뀌어 약정 속도가 개선됐어요.
구분 | 핵심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20.4~’25.6 중 사업(휴·폐업 포함)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모두 포함 |
대상대출 | 협약 금융사의 총 15억원 이내(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개인자산형성 목적 등 일부 제외 |
주요지원 | 추심중단,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원금감면(부실차주 무담보) | 사회취약·저소득층 우대 확대 |
신청 채널 | 부실차주(신용·보증): 새출발기금.kr / 부실우려·담보: 신복위 지부 | 문의 1660-1378, 1600-5500 |
누가 대상인가요?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한 건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고,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10~89일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공공기록정보 등재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대출·한도·제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가계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되, 총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총액의 30% 초과분),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대상(부동산임대업·금융업·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인 경우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 내용)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는 무담보 순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통상 60~80%, 저소득·사회취약층 최대 90%), 거치 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채무는 이자·기간 조정 위주로 지원되며, 담보는 거치 최대 3년·분할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는 약정 후 이자로 개선됐고, 보증부 채권은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 경로·절차·취소
부실차주(신용·보증)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상담창구(전국 19개)에서,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전국 50개)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매입형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중개형은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 | 경로 | 핵심 절차 |
---|---|---|
부실차주(신용·보증) | 새출발기금.kr / 캠코 창구 | 신청→자격확인→서류제출→심사→매입대상 확정→채권매입→약정안 발송·체결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담보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 신청→심사→채권신고·심의→채권사 동의→합의서 체결(절차 중 도덕적해이 검증) |
채권자 변경·신용정보 변화
중개형에서 채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동의 채권액 50% 이상 등)에 따라 부동의채권은 원채권사가 유지할 수 있어 불편을 줄입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됩니다(다만, 제도 외 신용점수 변동은 일반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현장에서 자주 겪는 상황,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는 직접 신청인이 아니고, 공식 안내와 공개 자료·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실제 문의를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민들이 있더군요. ① 매출 급감으로 연체가 시작된 경우엔 신속히 ‘부실우려’ 단계에서 중개형으로 들어가 이자·기간부터 낮추는 게 체감효과가 큽니다. ② 담보대출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담보는 기간·이자조정, 신용·보증은 감면 대상으로 분리해보면 구조가 깔끔해집니다. ③ 신규대출로 막아온 6개월 이내 차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제외될 수 있으니, 총액 30%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 증명(해당 시)
- 대출거래 내역, 연체현황 확인서류
- 재무·소득 증빙(매출·매입, 부가세, 원천세 등)
- 담보 관련 서류(등기·감정 등)
FAQ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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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보유 중인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해 추심 중단, 이자 조정, 거치 부여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 줍니다. 단,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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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부실차주는 대출 한 건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 10~89일이거나, 10일 미만이라도 폐업·장기휴업(6개월 이상)·국세·지방세 체납 등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유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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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부실차주(신용·보증)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국 창구 위치와 연락처는 본문 하단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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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원 기관과 방식은 왜 나뉘나요?채무 유형과 연체 상태에 따라 제도가 매입형과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캠코)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조정하는 매입형이고, 부실우려차주 대출 및 부실차주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사와 합의를 중개하는 중개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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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재신청 제한은요?매입형은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대상 확정·매입이 진행되어 취소가 제한됩니다. 중개형은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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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아닙니다. 주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예: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전문직종). 자세한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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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보유 대출 전부가 지원되나요? 한도는요?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계대출을 포함한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다만 총채무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미협약기관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총액의 30% 초과분)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어음·무역금융·보험약관대출,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도 정책 취지상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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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내가 받을 채무조정 대출을 선택할 수 있나요?부실차주는 신용·보증대출 일체가 심사·매입 대상으로 자동 포함됩니다(담보대출은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자가 조정받을 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상한이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연체 30일 이전엔 min(채무조정 전 금리, 9%), 30일 이후엔 min(채무조정 전 금리, 3.9~4.7%)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연체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일반 금융거래(신규대출·카드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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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채무조정 방식(매입형·중개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매입형은 온라인 신청→자격확인→서류제출→도덕적해이 심사→매입대상 확정→채권 매입→추가서류→채무조정안 검토→약정안 발송→약정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개형은 지부 접수→심사역 심사→채권신고요청→채무조정안 작성→심의위원회 심의→채권사 동의요청→합의서 체결 순서이며, 전 과정에서 도덕적해이 검증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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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감면이 있나요?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는 거치·상환기간이 최대 3년·20년으로 확대되고, 무담보 순부채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적용금리 상한도 3.9~4.7%로 낮아집니다.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자에게는 원금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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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채무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신청 후 약 2주 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소득·재산 등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약정 체결까지 진행됩니다. 절차 개선(신청→약정→매입)으로 약정 속도도 빨라지는 중입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후기
- 빚더미 20대 청년, 사업가가 되다 — 애견업에서 구매대행으로 창업했지만 물류 막힘과 카드·대출 이자에 급격히 휘청. 직원 월급은 지키려 새벽 알바까지 했고, 결국 사업 정리와 함께 새출발기금으로 숨통을 틔워 재기를 설계. “27살에 8천만 원 빚”의 자책·우울을 제도적 채무조정으로 끊어낸 사례.
배울 점: 급한 불부터 끄고(현금흐름 방어), 채무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꾸면 ‘버티기’가 ‘돌파’로 전환됩니다.
- “숨 쉴 수 없던 그때, 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다” — 코로나로 일감이 끊긴 와중에도 배달형 업종은 버텼고, 새출발기금으로 상환 구조를 재설계하며 다시 일어선 이야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건을 객관화해 본다”는 태도가 핵심.
배울 점: 위기 때는 ‘가능·불가능’을 감으로 재지 말고, 제도 기준으로 숫자화해서 판단하세요.
- 아들 셋 엄마의 새 출발은 현재진행형 — 가장이 쓰러진 뒤 생계와 간병을 홀로 떠안고, 2층 컨테이너 숙식·막노동까지 견디며 기술을 익힘. 채무조정 이후 ‘다시 품을 꾸릴’ 에너지 회복과 지역에서의 작은 창업 시도까지 연결.
배울 점: 심리·체력 회복 없이 재도전은 어렵습니다. 상환구조를 낮추면 ‘일어날 기운’이 생겨요.
- 치킨집 사장, 팬데믹과 맞서 버텨낸 1,000일 — 직업군인 출신, 가족이 직접 배달까지 나서며 영업 유지. 이후 새출발기금으로 상환기간·이자부담을 조정해 재무 체력을 회복.
배울 점: 가족·인력 전략을 ‘비용’이 아니라 ‘현금흐름 설계’의 일부로 보세요.
- “황금 동아줄 같았던 제도” — 대구 봉쇄 당시 요식업 직격탄, 연쇄적 적자와 확장실패를 겪다 채무조정으로 다시 ‘운영 가능한 숫자’로 회귀. 무리한 확장·과투자를 반성하며 경영밀도를 높임.
배울 점: ‘확장=성공’이 아닙니다. 재무 여력을 먼저 설계하세요.
-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다시 한 걸음” — 상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확인. 제도는 숫자를 바꾸고, 태도는 내일을 바꾼다는 메시지로 마무리.
배울 점: 절차의 친절함·투명함이 ‘도전 재개’의 동력을 만듭니다.
- “전소해버린 헛간 짚더미 속, 작은 달걀 하나” — 독촉전화에 시달리던 일상, 수치심·불면을 견디며 “이번 달만 연체만 막자”던 생존 모드. 새출발기금 이후 채무 스트레스가 줄며 운영 판단력이 돌아옴.
배울 점: 상환계획이 명확하면 ‘불안→집중’으로 전환됩니다.
- 그해 여름, 벼랑 끝에서 숨을 쉬다 — 창업·확장 실패 뒤, 높은 감면율·거치기간으로 ‘숨 고를 시간’을 확보. “다시 처음부터”의 마음으로 납부·영업 재정비.
배울 점: ‘시간’은 돈입니다. 거치기간은 전략적 재정비 시간으로 쓰세요.
- 부채에서 벗어나 다시 찾은 나의 삶 — 개인회생 5년을 버티던 중 제도를 알게 되어 채무 스트레스에서 점차 해방. 연체·추심 공포를 ‘상환 계획’으로 치환해 일상을 회복.
배울 점: 회생/워크아웃만이 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통로를 비교하세요.
- 참가상 겪어 본 사람만 알고, 겪어 본 사람은 알아요 — 20대 자영업자의 비밀스런 파산 위기. 개인회생 비용 장벽 앞에서 무비용에 가까운 새출발기금 접근으로 돌파구를 마련.
배울 점: “비용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을 멈추고, 먼저 공적지원부터 타진하세요.
현장 상담창구
부실차주 상담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19개 창구, 부실우려차주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주소·층수 등은 원문 표를 참고하되, 가까운 곳을 우선 문의해 방문일정을 잡으시면 수월합니다. 문의: 1660-1378(새출발기금), 1600-5500(신복위).
정리 · 꼭 기억할 점
① ’20.4~’25.6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
② 저소득·사회취약층 무담보 원금감면 최대 90%
③ 거치 최대 3년·분할 최대 20년
④ 중개형은 신청→약정→매입으로 단축
⑤ 90일 재신청 제한, ⑥ 추심·집행 즉시 중단
제도 핵심만 챙기셔도 신청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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