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시설급여란 무엇인가요?
시설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합니다.
2. 시설급여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 ✅ 만 65세 이상 노인
- ✅ 또는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자
-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1~2등급자 우선
- ✅ 단, 3~5등급자라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 입소 가능
입소가 필요한 특수상황에는 등급이 낮더라도 시설급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
- 💧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
- 💊 신체·정신 상태로 인해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장기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조건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며, 3~5등급은 예외 심의를 거쳐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 | 이용 가능 여부 | 비고 |
---|---|---|
1등급 | 가능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가능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조건부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필요 |
4등급 | 조건부 가능 | 가족 수발 곤란, 주거환경 등 고려 |
5등급 (치매특화) | 조건부 가능 | 치매환자 시설입소 제한적 허용 |
4.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차이점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되며, 선택 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이용 장소 |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자택 또는 주간보호센터 |
이용 대상 | 중증 또는 가족 돌봄 불가능자 | 가정 내 돌봄 가능한 경증 환자 |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의 20% | 급여비용의 15% |
서비스 내용 | 전일 보호, 식사, 간호, 활동지원 | 가사지원, 간호, 목욕, 방문요양 등 |
기타 | 시설 입소 중 재가급여 불가 | 시설 입소 중 이용 불가 |
※ 두 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전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5. 본인부담금 계산 및 감면 조건
시설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도 존재합니다.
대상자 | 본인부담률 |
---|---|
일반 수급자 | 20%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0%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15% |
기초생활수급자 (감경 대상) |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 감면 여부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시설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 등급 판정 → 서비스 이용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 전화 또는 방문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1577-1000)
-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 장기요양 등급 판정 (1~5등급)
- 📌 시설급여 이용계획 수립 및 요양기관 입소
7. 장기요양등급 받는 꿀팁
- ① 의사소견서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하세요.
- ② 방문조사 시 평소보다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 ③ 가족이 없는 경우, 시설입소 필요성 강조
- ④ 치매 증상 또는 병원 진단이 있다면 반드시 첨부
- ⑤ 등급이 낮게 나왔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Q2. 3등급인데 시설 입소가 꼭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은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Q4. 등급은 평생 유지되나요?
아니요. 일정 주기(1~4년)마다 재조사 후 등급 재판정이 있습니다.
Q5.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관련 홈페이지 및 링크 모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공식 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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