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20만원)
- 그 외 추가 단축 시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2024년 7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2025년부터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지원자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개시·종료일, 단축 시간, 신청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하며, 양측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단축급여 신청 절차
-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단축 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
- 회사에 확인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필요
-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 신청 주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
③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 지급 내역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
5.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축급여 수급 기간 중이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긴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 정지 및 추가징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
- 기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제재 내용
- 1회 위반: 해당 월 급여 환수
- 2회 위반: 해당 월 및 추가 월 급여 환수
- 3회 이상: 이후 모든 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 처리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종료일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조정되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배액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단축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단축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육아기 단축기간 중 만 12세를 초과해도 단축 연장이 가능한가요?
자녀 연령 기준은 단축 "개시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 개시일에 자녀 연령이 기준 이하였다면 이후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허용된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연장도 동일하게 개시 기준으로 판단되며, 한 번의 연기 신청은 허용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동일 사업장이 아닌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력 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백이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전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 중 자격 상실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증가나 추가 소득 발생이 생기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