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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20만원)
  • 그 외 추가 단축 시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2024년 7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2025년부터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지원자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개시·종료일, 단축 시간, 신청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하며, 양측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단축급여 신청 절차

  •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단축 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
  • 회사에 확인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필요
  •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 신청 주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

③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 지급 내역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

5.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축급여 수급 기간 중이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긴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 정지 및 추가징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
  • 기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제재 내용

  • 1회 위반: 해당 월 급여 환수
  • 2회 위반: 해당 월 및 추가 월 급여 환수
  • 3회 이상: 이후 모든 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 처리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종료일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조정되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배액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단축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단축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육아기 단축기간 중 만 12세를 초과해도 단축 연장이 가능한가요?

자녀 연령 기준은 단축 "개시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 개시일에 자녀 연령이 기준 이하였다면 이후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허용된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연장도 동일하게 개시 기준으로 판단되며, 한 번의 연기 신청은 허용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동일 사업장이 아닌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력 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백이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전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 중 자격 상실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증가나 추가 소득 발생이 생기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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