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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30.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적용 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인상된 급여 지급

  • 1개월 : 월 250만원 상한
  • 2개월 : 월 250만원 상한
  • 3개월 : 월 300만원 상한
  • 4개월 : 월 350만원 상한
  • 5개월 : 월 400만원 상한
  • 6개월 : 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특별 인상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이후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산정은 일수가 아닌 '개월 수' 기준입니다.

3. 지원자격

3-1.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무급휴직 기간,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입기간은 제외

3-2. 육아휴직 사용 요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일 합산 30일 이상 시 인정

3-3. 신청 기한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 신청
  • 신청기한 초과 시 급여 지급 불가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으로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다시 산정합니다. 변경 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4-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4-2. 필요서류 준비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을 위해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하며,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3. 서류 작성 예시 참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4.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5-1. 신청 내용 허위 기재 시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입력하는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만약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2. 취업 시 신고 의무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단기간이라도 소득활동(취업 또는 자영업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5-3. 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 처리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② 월 소득(자영업 포함)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위반 횟수 급여 제한 내용
1회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2회 두 번째 위반이 발생한 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3회 이상 위반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또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징수, 지원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퇴직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한 회사들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 상실/취득일 사이의 공백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6-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 급여 인상 혜택이 적용됩니다.

6-3.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급여 인상 혜택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3개월, 어머니가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각각 사용한 기간만큼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4. 육아휴직 중 취업하면 모두 급여 지급이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이나 소득 발생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급여 지급 제한이 없습니다.

  • 하지만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6-5.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해야 하나요?

권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직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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