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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30.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

1. 제도 개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등도 별도로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것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
  • 신청기한을 지켜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3. 육아휴직 지원금

①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휴직기간)

② 특례지원

  • 자녀 나이: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 휴직 기간: 3개월 이상 연속 사용 시 적용
  • 지원 금액: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부터는 일반지원인 월 30만 원으로 전환

단, 특례지원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2025년 신설)

  • 해당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 허용 사례 1~3번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원 금액: 허용 사례당 월 10만 원
  • 중복 지원: 특례지원금과 중복 가능
  • 1인이 2회 휴직한 경우, 허용 사례 2회로 간주

④ 지원금 지급 방식

  • 1차: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50% 신청
  • 2차: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50% 신청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4월 1일부터 1월~3월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은 50%는 근로자 복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일반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② 인센티브 지원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3번째 허용사례까지는 월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총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③ 지원금 지급 방식

  • 전체 금액 중 50%는 시행 중 3개월 단위 신청
  • 잔여 50%는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5. 지원 제외 대상

① 기업 제외 대상

  •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전체 사업예산이 정부·지자체 보조금인 경우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안정장려금 비대상 업종

② 근로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산재보험법상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는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시행 확인서류 준비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인사발령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최초 1회만 제출, 이후 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 증빙 필수

② 지원금 신청

  •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근속 시 나머지 50% 별도 신청

③ 신청 기한

시행 기간 중 신청: 육아휴직 등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종료 후 잔여 신청: 6개월 경과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④ 지급 절차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① 부정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과 개인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② 이중수급 금지

육아휴직 특례지원금(월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해당 기간 중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특례 미적용 시에는 육아휴직 일반지원금(월 3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월 120만 원) 동시 수령 가능

③ 타 장려금과의 중복지원 제한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고용유지 목적으로 동일 대상에 대해 장려금 지원 시
  • 장려금이 지급된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 양식 및 링크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지원금(30만 원)은 중복가능하나, 특례지원금(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된 경우라도 총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지원금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4.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일 또는 6개월 복귀 기준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Q5.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마이페이지 또는 워크넷 기업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입 규모, 종업원 수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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