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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법 | 외국면허 인정국가 신청절차 총정리

by 베스트프렌즈 2025. 5. 7.
일본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법 | 외국면허 인정국가 신청절차 총정리
일본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법 외국면허 인정국가 신청절차 총정리

1. 일본 면허 한국에서 쓸 수 있을까?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운전면허 인정 국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학과시험 없이 적성검사(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서류 요건이나 체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학과시험 응시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문에서 절차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본 면허 → 한국 면허 교환 절차

일본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서류 포함 구비서류 심사
  • 2단계: 적성검사(신체검사) 실시
  • 3단계: 서류에 따라 학과시험(40문항 객관식) 응시 (해당 시)
  • 4단계: 국내 면허증 교환 발급

※ 일본은 한국 면허 인정국가로, 대부분의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지만 체류일수 확인이나 면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3. 구비서류(외국인·내국인 구분)

신청인의 국적, 체류 자격, 일본 체류 기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본 면허 인정국가 + 외국인 · 외국시민권자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항목 세부 내용
외국면허증 일본 면허 원본 지참
여권 출국부터 입국까지 출입증명 가능한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사진 컬러사진 3매 (3.5×4.5cm, 6개월 이내)
대사관확인서 / 아포스티유 진위 여부 확인용 인증서(1년 이내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
발급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일본 면허 인정국가 + 내국인 · 영주권자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항목 세부 내용
외국면허증 일본 면허 원본 지참
여권 90일 이상 일본 체류 입출국 스탬프 확인 필요
주민등록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 컬러사진 3매 (3.5×4.5cm, 6개월 이내)
대사관확인서 / 아포스티유 면허증 진위 확인용 서류 (1년 이내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록
발급 수수료 모바일IC: 16,000원(인상됨) / 일반: 10,000원

4. 신청 장소 및 시험 안내

일본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려면, 반드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단,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는 예외)
  • 접수 마감 시간: 업무 마감 1시간 전(오후 5시까지), 시험 응시자는 오후 4시 전 도착 권장
  • 적성검사: 시험장 내에서 가능 (신체검사료 6,000원 / 1종 대형·특수 7,000원)

단,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및 FAQ

외국 면허증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 일본 면허증은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해 교환 가능
  • 임시, 연습, 허가증(Permit)은 불가
  • 아포스티유 인증서 또는 대사관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서류만 유효
  • 90일 이상 체류 증빙은 여권·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함
  • 체류일수 부족 시: 재직증명서, 세금납부 증명, 장기비자 등으로 보완 가능
  • 면허 발급국 체류기록이 90일 미만일 경우 교환 불가
  • 일본 면허는 학과시험 면제 대상이지만, 예외 상황 발생 가능
  • 교환된 면허는 2종 보통이며, 일부 상호인정국은 종별 교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일본 면허는 한국 면허로 교환 시 학과시험이 면제되나요?
    A. 네, 일본은 한국 면허 인정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학과시험은 면제됩니다. 단, 체류일수 미확인 시 시험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2. 일본 면허는 어떤 종류가 교환 가능한가요?
    A. 정식 발급된 'Full License'에 한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Learner, Permit 등 임시면허는 불가합니다.
  • Q3. 구비서류 중 여권 체류확인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일본 면허 발급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여권의 출입국 스탬프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Q4. 대사관 확인서와 아포스티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A. 둘 다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단,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아포스티유 인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Q5. 일본 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여권, 공증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Q6. 면허증 교환 후 일본 면허는 반환 가능한가요?
    A. 교환 시 회수되며, 출국 예정자 또는 본인 취소 요청 시에 한해 반환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 Q7. 일본에서 재학 중이었는데 90일 체류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시민권, 비자 사본 등 보완자료로 증빙 가능하며, 사전에 시험장에 확인을 권장합니다.

6. 신청 바로가기

일본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모든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까운 시험장을 조회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민원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 요약 정리

  • 일본은 한국 운전면허 인정 국가로, 대체로 학과시험 면제
  • 적성검사 필수, 신체검사료 6천 원 별도
  • 외국면허증 + 여권 + 출입국증명서 + 대사관확인서 등 서류 필요
  • 신청자는 본인만 가능, 대리접수 불가
  •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며, 서류 검토 후 교환발급
  • 여권 체류 확인 불가 시 재학·재직 증명서 등 보완자료 필수
  • 정식면허만 교환 가능, 임시면허나 학습면허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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