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 아닌,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나 창업·재취업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 본인이 원하는 보수 등급을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입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2. 가입 대상자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을 실제로 영위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
- ②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대표자
- ③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어업인 경영주
단, 다음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 업종
공동대표 또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중 일부 퇴사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 등급 및 납부금액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총 7개 등급 중 원하는 보수기준을 선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선택한 등급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 시, 다음 연도부터 반영됩니다.
4. 실업급여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매출감소 등 불가피한 폐업인 경우
- 기준보수의 60% 수준의 급여를 120일~210일간 지급
㉯ 취업촉진수당
취업 활동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업능력개발 훈련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300~500만 원 일부 지원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 (출석률 80% 이상)
- 지원 과정: 영업관리, 세무회계, 온라인 마케팅 등 18,000여 개 개설
6.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❶ 온라인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 경로: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❷ 방문·우편·팩스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7. 해지 및 변경 절차
가입정보 변경 시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합니다.
- 경로: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고용보험 해지 신청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경로: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 제출서류: 해지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공동대표 전원 가입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 전체가 폐업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상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Q. 폐업하면 자동 해지되나요?
A. 폐업하면 보험관계는 소멸되지만, 공단에 폐업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관련 지원사업 및 링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소상공인에 대해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