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순 폐업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력서 작성과 면접 기법 교육은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①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 2년 이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② 매출 감소 등 부득이한 폐업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속 적자, 매출 감소, 질병, 자연재해 등 증빙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 ③ 재취업·창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의 실업 인정 심사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3. 지원내용
① 구직급여
지급액: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지급일수(120~210일)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②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 1일 7,53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신청 절차
- ①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 폐업 사유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②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등록합니다. - ③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⑤ 폐업 사유 입증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 적자·매출 감소 등 폐업 사유별 입증 서류 필요
- ⑥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직업훈련, 채용 면접 등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⑦ 실업 인정
1~4주마다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실업 상태 및 구직 활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5. 신청 양식 및 이의신청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 인정에 필요한 서식은 고용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작성 후 제출합니다.
- ■ 구직신청서
-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실업인정신청서
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지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거나, 근로사실을 숨기고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 창업 활동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복 수혜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 불가.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참여 가능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 불가. 종료 후 90일 경과 후 재참여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은 가능하나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 불가
③ 수급기간 내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2개월 이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④ 실업 인정 중 허위 활동 적발 시
- 1회: 해당 회차 실업급여 미지급
- 2회 이상: 전체 수급 자격 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 반복 시: 사전 경고 및 실업급여 정지
7.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마지막 사업만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최종 사업뿐 아니라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됩니다. 다만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Q. 폐업 후 1년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Q. 임신·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우면?
A.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공동대표가 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 폐업’이 필수 조건입니다. 공동대표 중 1인의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입사지원서, 면접참석,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Q.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병급여 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Q.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을 경우?
A. 취업 사실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까지의 급여는 정상 수령 가능합니다. - Q. 소득이 발생한 경우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사실은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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