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가능합니다! (1억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by 베스트프렌즈 2025. 5. 31.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가능합니다! (1억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가능합니다! (1억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억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의 개요부터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금융 소비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둬야 할 제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장치로 자리잡았으며, 2025년부터는 반환 요청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고액 송금 실수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보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모바일 신청 도입 등 이용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의 금액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신청 가능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됐지만, 2025년부터는 1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의 고액 송금 착오도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금융안심포털 앱(안드로이드/IOS)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고객도우미실 직접 방문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 확인 및 서류 준비
  2. 신청서 제출
  3. 예금보험공사 심사
  4. 수취인 자진반환 유도 또는 지급명령 절차
  5. 반환 완료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필수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정보, 수취정보 신분증, 이체확인증, 신청서, 동의서
추가 서류 수수료 증빙자료 채권양도 위임장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에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안심포털 앱을 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신청은 별도의 인증을 거쳐 24시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도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촬영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보는 다국어 리플렛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
  • 부산, 대전, 광주 등 현장 접수 서비스 확대 운영
  •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따라서 외국인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도우미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 Q.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평균적으로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2개월 내외 반환됩니다.
  • Q. 반환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A. 수취인이 폐업/파산 상태이거나, 수취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Q.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라인 외에 예금보험공사 고객도우미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어떤 금융기관이 대상인가요?
    A.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사, 우체국,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의 송금 가능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반드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건당 1억원 초과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반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는 법적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잘못 보낸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박대수 팀장: 02-758-0252
  • 공식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