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수당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증 또는 경증 장애 여부에 따라 매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등록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 또는 경증 장애 모두 포함
연령 및 재학 기준
- 만 18세 미만: 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예외 적용: 만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 (휴학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
-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해체 방지 특례: 별도 가구로 산정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차량가액} × 환산율
- 차량가액 산정방식: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적용 제외 항목: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 등은 미적용
장애 정도 기준
- 장애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 경증장애인: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수당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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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월 9만원 | 월 3만원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생계·의료 수급자: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 차상위 및 주거·교육급여자: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전화 문의 및 상담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반드시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재학 중이면 18세를 넘겨도 가능한가요?
A. 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또는 휴학) 중이면 만 20세까지 예외 적용됩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는 정보가 있으나, 일부 서류는 스캔본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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