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급금액, 신청절차까지 완벽히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해당 보조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절차에 맞게 입양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됩니다.
-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완료한 경우
- 장애가 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양 이후 발견된 선천적 장애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 아동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질환 등으로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입양된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새롭게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아동
※ 진단서 또는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담당의사와 협의하에 판단됩니다.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학교 재학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지원금액 및 서비스 내용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지원 금액(월) | 비고 |
---|---|---|
심한 장애가 있는 입양아동 | 721,000원 |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
그 외 장애아동 (경증 등) | 634,000원 | 지원기준 해당 시 모두 포함 |
※ 지급 중 질환이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완치 판단은 전문의 진단서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입양 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매월 지급되며, 중단일이 포함된 달도 전액 지급됩니다.
- 질환 완치 시에는 전문의 소견서에 따라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휴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등록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입양한 아동이 입양 후에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선천적 장애가 입양 후에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Q. 입양 당시 질환이 있었는데 완치되었어요. 계속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전문의 소견서로 완치 판정 시 보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 Q. 휴학 중인 자녀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입양 전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입양 후 등록했어요. 해당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이 입양 후라도 완료되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양육보조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장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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