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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2025년 기준)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1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5년 최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해 생활의 자립을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새롭게 변경된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활동지원급여 바우처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해당 바우처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기본 3년

단, 장기요양보험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활동지원급여 구간 및 한도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980,000원
2구간435~464점7,481,000원
3구간405~434점6,983,000원
4구간375~404점6,485,000원
5구간345~374점5,986,000원
6구간315~344점5,488,000원
7구간285~314점4,986,000원
8구간255~284점4,489,000원
9구간225~254점3,991,000원
10구간195~224점3,492,000원
11구간165~194점2,994,000원
12구간135~164점2,495,000원
13구간105~134점1,997,000원
14구간75~104점1,499,000원
15구간42~74점1,000,000원

※ 활동지원급여는 본인의 장애 정도 및 서비스 종합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4. 서비스 종류 및 지원 내용

  • 활동보조 – 신체·가사활동 및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을 통한 가정 방문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방문 간호 및 상담

서비스는 지정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권자: 본인 또는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 장애인 등록현황,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사본 등

6. 활동지원인력 자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 또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유사 자격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가족 등 직계존비속은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예,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지원금은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Q2.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Q3. 65세가 넘으면 자격이 사라지나요?
    A3.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과의 연계를 고려해 수급자격이 재심사됩니다.
  • Q4. 서비스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A4. 보통 접수 후 1~2개월 내에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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