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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 2024~2025 최신 수법 총정리 & 예방법

by best79s2 2025. 3. 28.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 최신 수법과 대처 전략

전세 사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지능적이고 복잡해져서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수법 3가지와 예방 방법,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1. 왜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할까?

전세 사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법·제도·시장 환경이 만들어낸 복합적 문제입니다.

  • 🔸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구조 →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움
  • 🔸 허위 등기, 명의 위장 등 제도 악용
  • 🔸 피해자 보호 제도 미비: 집주인 파산 시 보증금 반환 사실상 불가능

2. 최근 전세 사기 수법 3가지

① 삼행시 통장 사기

이 사기는 ‘모임통장’ 기능을 악용한 전세사기입니다. 사기범은 모임통장을 개설한 후, **‘홍길동 전세금’, ‘OOO 보증금’**처럼 집주인 이름이 들어간 모임명을 설정합니다.

세입자는 통장에 표시된 이름만 보고 진짜 집주인 명의의 계좌라고 착각하여 보증금을 입금하게 되지만, 사실상 해당 계좌는 사기범 개인 명의입니다.

⚠️ 반드시 계좌번호의 **실제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고, **계좌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등기 사기

‘가등기 사기’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미리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가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향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예약 권리’를 갖게 되며**, 계약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집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상에 가등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예약이 잡힌 물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③ 다운 계약 사기

이 수법은 **계약서에 보증금 전체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계약서에 적은 후 나머지를 **‘차용증’, ‘쪽지’, 구두’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 실제 전세금 1억 원인데, 계약서에는 8천만 원만 기재하고 2천만 원은 ‘차용증’ 처리.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법적 보증금 보호 범위도 계약서 기준만 적용되므로** 추가 금액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전체 전세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차용증’이나 구두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3. 사례로 보는 전세 사기 피해

📍 실제 피해 사례 ① – 20대 사회초년생

“집주인 통장에 ‘행복한 시작’이라고 적혀 있어 믿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엔 세입자가 5명, 전세보증금 합계가 9억 원… 집값은 5억도 안 돼서 결국 보증금 거의 날렸습니다.”

📍 피해 사례 ② – 부동산 중개인도 연루

“부동산에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가등기가 잡혀 있었고 등기부등본도 위조된 걸 줬더라고요. 중개사무소는 폐업했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입니다.”

⚠️ 공통된 문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실명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4.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 1. 등기부등본 당일 발급본 직접 확인 (인터넷 등기소)
  • 📌 2. 집주인 신분증, 등기상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
  • 📌 3. 보증금 액수 그대로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 금지)
  • 📌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5.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즉시 완료
💡 **추가 팁:** 계약 전 ‘집주인 채무현황’도 확인 가능 → HUG, SGI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지원 제도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피해자 인정 시: 임시 주택 지원, 경매 연기
  • 💰 보증금 대위변제: 주거안정비용 또는 장기 저리대출 제공
  • 🏠 매입임대 우선 공급: LH 통한 임대주택 공급
  • 📄 피해자 신청방법: 주거지원센터·지자체 민원센터에서 접수

단,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과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법적 보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6. 요약 및 실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직접 조회 → 당일 발급본 확인
  • 소유자 실명·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꼭 체크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는 즉시
  • 조심해야 할 수법: 삼행시 통장, 가등기, 다운 계약
📌 전세는 ‘믿음’보다 ‘검증’이 먼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