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남긴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 민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토지 상속이나 권리 정리를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현재 K-GeoP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나 온라인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경우
조회 대상자(사망자)가 2008.1.1.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아래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자의 경우
-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이혼한 전 배우자, 사별 후 재혼 배우자
- 계부모·미성년자 신청자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K-GeoP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PDF 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PDF는 암호 설정 없이 저장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파일이 없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후 저장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가족관계는 자동 조회되며, 기본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최대 3일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적전산자료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제적등본 (사망자 기준)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가 사례
조상땅찾기 신청 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자인 경우
-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이혼한 전 배우자의 땅을 조회하는 경우
- 사별한 배우자 이후 재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계부·계모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한 신청자격 및 관계 증명이 요구되므로 필수 서류의 준비와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요약
- 신청 대상자: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 신청 방식: 온라인 (K-GeoP) 또는 방문 신청
- 필수 요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 표기 + 가족관계 증명 가능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
- 수수료: 무료
- 처리기간: 최대 3일 소요
- 온라인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신청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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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부모님 땅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땅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배우자·자녀로 한정됩니다. -
Q2. 신청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하나요?
A.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Q3.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PDF로 저장해 주세요. -
Q4. PDF는 꼭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신청 시 사망일자가 표기된 PDF 문서가 필수입니다. PDF에 암호 설정이 없어야 정상 제출됩니다. -
Q5. 조회 가능 결과는 어디까지 나오나요?
A. 조회 대상자의 명의로 등록된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이 지번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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