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연장 제도란?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재난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1일(월)까지 연장한 조치로,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다음 세 가지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 지역 및 전투기 오폭(경기 포천), 제주항공 사고지역(전남 무안) 소재 납세자
- ②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직계 유가족
- ③ 수출 중소기업: 2024년 수출액 5억 이상 &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홈택스 절차
직권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
-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기한 연장 신청
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
종합소득세를 연장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동일한 기한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즉,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맞춰집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택스 접속 없이도,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완료로 인정됩니다.
※ 유의사항
- 일반 납세자: 6월 2일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납부
납세편의 제공 제도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전국 자치단체 228곳에 신고창구 설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
- 홈택스 신고 시 자동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되어 지방세까지 자동 신고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미납 사실을 사전 안내
- 분할납부 가능: 100만 원 초과 세액의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위택스 운영시간
- 5월 1일 ~ 6월 1일: 06시~익일 01시
- 6월 2일: 06시~24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제때 완료해야 유효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세 이동’ 기능으로 편리하게 연계
-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기준 최대 9개월까지 가능
- 모두채움 대상자도 확인 필수: 가상계좌 입금으로 신고 인정 여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나요?
A. 네,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이나 담보 없이도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6월 2일(또는 성실신고자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Q.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요?
A.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 Q. 홈택스에서 지방세도 함께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수출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또는 KOTRA 선정기업만 해당됩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자세한 신고 절차 및 납부 연장 관련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요약표
구분 | 신청대상 | 신고기한 | 납부기한 | 신청경로 |
---|---|---|---|---|
일반 납세자 | 전국 모든 납세자 | 6월 2일 | 6월 2일 | 홈택스 / 손택스 |
직권연장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 등 | 6월 2일 | 9월 1일 | 자동 연장 (신청 불필요) |
성실신고 대상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6월 30일 | 9월 1일 | 홈택스 / 손택스 |
문의처 및 도움받는 방법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안내처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국번 없이 126
- 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또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확인, 납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납세자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시고, 연장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납세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