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금 일부를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금융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임대료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3. 간주임대료 제외 대상 (소형주택)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다만, 해당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
간주임대료는 임대소득 중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적수: 보증금 × 임대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2023년 기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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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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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 ( 보증금 등 – 3억 원①) )의 적수 × 60%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한 수익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 윤년일 경우 1 ÷ 366, '23년 이자율: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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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차감 ②) 단,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자·배당금 등 금융수익 차감 없음 |
5.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계산 방식 비교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다음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 장부신고: 실제 장부에 근거한 수입과 비용을 기재
- 추계신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단순 경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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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장부신고 방식 | 추계신고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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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한 수익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차감 | 차감 적용 | 차감하지 않음 |
정확도 | 높음 (실제 이자 수익 반영) | 단순 기준 적용 |
6.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vs 법인세 비교
간주임대료는 과세 주체가 개인(소득세)인지 법인(법인세)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과 차감 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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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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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 보증금 3억원 초과 (추계신고 시 불문) |
추계과세 시 적용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건설비 상당액 | 주택은 소득세·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간주임대료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Q.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맞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Q.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 추계신고는 실제 금융수익을 계산하지 않으며, 산식 그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Q. 법인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어떤 항목까지 차감할 수 있나요?
A. 법인은 개인보다 더 많은 항목(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Q. 간주임대료가 세금으로 직접 납부되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가상의 임대소득으로, 세금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8. 관련 사이트 및 참고 링크
- 홈택스에서 신고 시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기능이 지원됩니다.
- 신고 시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해설 자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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