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완벽 가이드
생전 재산을 자녀나 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증여’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 신고 절차, 납부 방법, 분납 및 연부연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증여자 생존 시 발생하므로 상속세와 구분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명칭, 형식, 목적을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증(유언에 의한 무상 이전)과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 발생하는 증여계약)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 범위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 중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 명의신탁(타인 명의로 증여한 경우)은 실질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재산구분 | 취득시기 |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등기 신청서 접수일 |
건물 등 사용승인 관련 재산 | 사용승인일, 사용일 중 빠른 날 |
가치 증가 재산(타인 기여) | 재산 가치 증가 시점 |
주식 및 출자지분 |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일 또는 명의자청구일 |
기타 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4. 증여세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 증여일: 2025년 4월 10일 → 신고기한: 2025년 7월 31일
- 7월 31일이 토요일일 경우 → 다음 월요일(8월 2일)까지 가능
신고방법:
- ✅ 홈택스 온라인 신고 (전자신고)
- ✅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 납세자 주소지 또는 증여자 주소지 세무서 제출
5.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②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③ 일반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④ 재산 명세 입력 → 평가 → 납부계산
- ⑤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6. 증여세 납부방법 (자진납부 · 분납 · 연부연납)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 전자납부 가능: 홈택스 또는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https://www.cardrotax.kr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
-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총액의 50% 이하 분납 가능
- 분납 항목은 신고서에 명시해야 적용 가능
✅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기한 내 신청서 제출 시 가능
-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 제공
- 기간: 최대 5년 이내
- 각 회차 분납액은 1천만 원 초과 조건 충족
7. 연부연납 이자율 (2025년 기준)
연부연납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자율은 납부 시점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 | 적용 이자율 |
---|---|
2017.3.15 ~ 2018.3.18 | 연 1.6% |
2018.3.19 ~ 2019.3.19 | 연 1.8% |
2019.3.20 ~ 2020.3.12 | 연 2.1% |
2020.3.13 ~ 2021.3.15 | 연 1.8% |
2021.3.16 ~ 2023.3.19 | 연 1.2% |
2023.3.20 ~ 현재 | 연 2.9% |
* 2020.2.11 이후 연부연납 허가일 기준, 현재 이자율 적용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증여세는 수증자만 내는 건가요?
👉 대부분의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세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Q. 증여받은 해외재산도 과세되나요?
👉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Q.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증여공제한도 이하 증여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Q. 연부연납 허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