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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28.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임신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소중한 권리,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생활을 지탱해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꼭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 핵심 포인트:

  • ✔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출산 후 45일 확보 가능
  • ✔ 임신 초기에도 유산 예방 목적으로 일부 사용 가능 (진단서 제출)
  • ✔ 특별한 경우, 휴가를 분할 사용 가능 (40세 이상, 유산경험자 등)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종료일까지 연속 사용해야 하지만, 유산 위험이 있거나 고령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 전에 일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 일수:

  • ✔ 11주 이내: 5일
  • ✔ 12주~15주: 10일
  • ✔ 16주~21주: 30일
  • ✔ 22주~27주: 60일
  • ✔ 28주 이상: 90일

다만,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일부 모자보건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3.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소득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 급여 지급 방식:

  • ✔ 휴가 시작일부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 통상임금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월 최대 210만원까지 정부가 직접 지급
  • ✔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월 최대 210만원 지원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입니다. 휴가 중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4. 유산·사산휴가급여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된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산·사산휴가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 및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요 포인트:

  • ✔ 계약 종료 전까지 사용한 휴가분은 회사가 지급
  • ✔ 종료 이후 남은 기간은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한도로 지급
  • ✔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함

기간제라도 차별 없이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6. 지원자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주의사항:

  • ✔ 회사를 옮겨도 누적 가능 (단, 실업급여 수령 이력 제외)
  • ✔ 무급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임금 지급 기간이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라면 별도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7. 지원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단계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신청 및 임신확인서 제출
  • 2단계 :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 제출
  • 3단계 : 근로자가 고용센터(고용24 사이트)로 급여 신청
  • 4단계 :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및 급여 지급 (14일 이내)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8. 주의사항

  •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 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급여 지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는 임신과 출산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꼼꼼히 알아두고 불이익 없이 꼭 챙기세요! 🌷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유산 또는 사산 예방 목적이라면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필수입니다.
  • Q.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간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 Q. 임신중절 수술한 경우도 유산휴가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의학적 사유(전염병, 유전질환 등)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Q. 출산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일까지 사용한 휴가분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10. 관련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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