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이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구에 대해 정부는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피해자·희생자 가구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구조·수습 참여자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구원 수 포함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가구 구성원 기준
- 희생자: 이태원참사 당시 사망자 및 사후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
- 피해자: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자
-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공무원 제외)
- 인근 근로자 및 상공인
- 정신적 트라우마로 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구 구성원: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세대원 + 심의로 인정된 자 포함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급금액이 차등 산정되며, 피해자와 희생자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
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피해자 인정 신청 마감: 2026년 5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면 신청하며,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방문 접수
- 📬 우편 접수
- 📠 팩스 접수
- 🌎 주소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지자체 신청
제출서류 목록
-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동의 시 필수)
- ④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 2, 필요 시)
- ⑤ 피해자 인정 결정서(해당 시)
- ⑥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의 경우)
- ⑦ 기본증명서 또는 부양확인서류 (수령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 구성 확인 서류 제출 필요
이의 신청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의신청서(서식 5) 작성
- 📮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심의 후 지급 조정 및 재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 가구원 산정 기준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 세대 분리된 부·모가 실질 생계를 같이할 경우 포함
- 희생자·피해자의 배우자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가족 등 생계공동체 인정 시 포함 가능
-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하는 경우, 구청장이 확인하면 제외 가능
- 필요 시 긴급복지지원 가구 산정 기준 준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피해자 또는 희생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유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Q. 중복 지원이 되나요?
타 생활비 지원과 중복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이후 서류 확인 및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 통지됩니다.
요약 정리
- 지원대상: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희생자 가구
-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월 5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팩스, 우편
- 신청기한: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 이의신청: 지급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관련 링크 바로가기
각종 접수 및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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