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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

by 베스트프렌즈 2025. 4. 1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2. 2025년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원)
1인1,148,166
2인1,887,676
3인2,412,169
4인2,926,931
5인3,411,932

청년은 미혼이며 19세 이상 30세 미만, 별도 거주지에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기준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급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서울(1급지)352,000395,000470,000545,000
경기·인천(2급지)281,000314,000375,000433,000
광역시 외(3급지)228,000254,000302,000351,000
그 외(4급지)191,000215,000239,000256,000

4.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내용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분지원금액주기수선 예시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1,095만원5년창호, 난방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주방 등

장애인 추가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침수방지시설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만 19세~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필수
  • 임차료는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
  • 부모와 동일 시·군이라도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분리지급 가능
  • 기숙사도 인정 가능 (주택법 기준 시설)

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류 접수
  2. 통합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
  3.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결정
  4. 월별 임차료/수선유지비 지급
  5. 사후관리 및 연장 심사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반드시 임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Q. 소득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와 거주지가 동일해도 청년 분리지급 가능한가요?

같은 시군 내 거주라면 원칙상 불가능하나, 출퇴근 거리 등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8.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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