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최신]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 1종·2종 대상자별 준비물, 장소, 주기 안내

by 베스트프렌즈 2025. 5. 9.
[2025년 최신]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 1종·2종 대상자별 준비물, 장소, 주기 안내
[2025년 최신]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1종·2종 대상자별 준비물, 장소, 주기 안내

1.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대상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치매검사 필수
  • 대리 접수 가능: 일부 조건 충족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으로 가능

2. 신청장소 및 신체검사 기관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불가 → 인근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신청처: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 재외국민 대상
  • 신체검사 장소: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일부 지역 제외)
    • 병원 신체검사 가능 (의사 실인 필수)
    • 건강검진결과 또는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 이용 필수

3.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

  •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유효기간 1년
    • 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 유효기간 6개월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유효기간 1년
    • 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유효기간 6개월
    • 70세 이상: 적성검사 의무 대상
    • 75세 이상: 3년 주기 및 치매검사 필요
  • 유예 사유 소멸 시 처리:
    • 입원 → 퇴원일 기준 3개월 이내
    • 출국 → 귀국일 기준 3개월 이내
    • 입대 → 전역일 기준 3개월 이내
    • 수감 → 출감일 기준 3개월 이내

4.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면허 적성검사 (또는 70세 이상 2종)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진단서 제출 시 1매)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 21,000원
    • 일반 면허증 :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시력 기준:
    • 1종 면허: 양안 0.8 이상, 각각 0.5 이상
    • 2종 면허: 양안 0.5 이상 (단안 시 0.6 이상)
    • 시야 요건: 수평 120도, 수직 20도 이상
  • 치매검사: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검사 결과지 필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시 진단서 첨부)

📌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면허증: 10,000원
  • 대리 접수: 가능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5. 건강검진 내역 활용법

  • 신체검사 대체 가능: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또는 진단서
  • 대체 가능 면허: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면허
  • 활용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검진 시점: 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 검진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만 가능
  • 소요 시간: 검진일로부터 15일 후 제공 가능
  • 1종 보통 면허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진 등록·신청서 출력 가능
  •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교육 및 치매검사 필요

6. 과태료 및 면허취소 규정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2011.12.9 이후 갱신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 폐지
  •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 가산금 + 강제 징수 가능

7. 적성검사 미필 시 재응시 절차

  • 만료 후 5년 이내:
    • 학과시험만 응시 (기능, 도로주행 면제)
    • 신분증, 컬러사진 3매 지참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 학과·기능·도로주행 모두 재시험
    • 일반 신규 면허취득 절차 동일

8. 신청 방법 및 관련 링크

  • 방문 신청: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온라인 신청: 일부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가능
  • 고령자 교육 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만 75세 이상)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한가요?
    A. 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Q. 적성검사 연기 후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나요?
    A. 사유 소멸일(퇴원, 귀국, 전역 등) 기준 3개월 이내 갱신해야 합니다.
  •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일부 면허 갱신은 가능하나, 수령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 Q.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습니다. 면허는 취소되나요?
    A. 1년 이내라면 과태료 부과 후 갱신 가능, 1년 초과 시 면허취소입니다.
#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 #1종면허 #2종면허 #적성검사준비물 #운전면허시험장 #치매검사 #건강검진신체검사대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벌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