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비 걱정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급여 제도! 2025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부터 교과서비, 수업료 전액 지원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는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가 담당하며, 매년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곳
- ✔ 의사상자의 자녀도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단독가구/한부모가정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학교 구분표
구분 | 해당 내용 |
---|---|
초등학생 |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 재학생 |
중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 재학생 |
고등학생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기타 대상자 | 의사상자의 자녀 등 교육급여 특례 대상 |
3. 지원금액 상세 (초·중·고등학생)
2025년 기준,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와 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지급횟수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원 (학교 고지 기준) | 입학금 1회 / 수업료 분기별 | |
교과서 | 정규 교육과정 전체 교과서 | 연 1회 |
💡 주의사항: 지급 기준일 이후 전학, 중도포기, 학교 유형 변경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교육급여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신청 처리절차
단계 | 내용 | 담당기관 |
---|---|---|
①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② 심사 | 소득기준 확인 및 대상자 조사 | 시·군·구 |
③ 확정 | 학교에서 대상자 확정 | 각 학교 |
④ 급여 지급 |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 지급 | 한국장학재단 |
⑤ 사후관리 | 수급자 관리, 소득변동 체크 | 시도교육청 |
💡 Tip: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학교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학기 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급여는 모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학생이 있는 가구만 해당하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뭐가 더 빠르나요?
👉 신청 처리 속도는 유사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편의성이 높고 이력 확인이 쉬워 선호도가 높습니다.
Q3. 교과서나 수업료는 언제 지원되나요?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