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계산법, 지급절차, 지급시기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 목차
1.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급여액 등과 지급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구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 | 4만 원 ~ 2,200만 원 | 3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원 ~ 3,200만 원 |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 4만 원 ~ 7,000만 원 |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 원 ~ 4,400만 원 | 3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만 원 ~ 7,000만 원 |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평가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크면 낮은 금액으로 평가
라.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24.12.31. 기준 상용근로자이며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ARS)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 개별 인증번호 입력
3️⃣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환급 유형 선택 > 신청 완료
구분 | 필요 정보 | 절차 |
---|---|---|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1544-9944 > 입력 ① → 계좌 등록 ①번 → 신청 완료 |
기존 수급자 | 개별 인증번호 | 1544-9944 > 입력 ② → 자동 연결 > 신청 완료 |
4. 장려금 지급 절차 및 시기
신청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장려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025년은 8월 중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한 달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표
가구 유형 | 구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산식 |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2700분의 330 |
- 산정 금액이 1만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
- "가목" 기준 1만5천 원 이상 ~ 10만원 미만: 10만원으로 지급
- "다목" 기준 1만5천 원 이상 ~ 3만원 미만: 3만원으로 지급
②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표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산식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 1500분의 30] |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자녀장려금 확대 적용
③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장려금은 아래 조건에 따라 일부 감액되거나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5% 차감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해당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 존재 시: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충당
더 정확한 계산은 아래 홈택스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는 자동 신청되나요?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가 온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이 감액되나요?
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Q. ARS로 신청해도 실제 지급되나요?
물론입니다. 전화 인증과 계좌정보 입력만으로도 정상 접수되며, 지급액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