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저소득·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특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37억원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로 최대 1.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대출 조건 및 우대금리가 일부 변경되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대출 한도, 금리,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연 소득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는 최대 7,500만 원까지 허용 - 자산 기준: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조건: 신용도 적격자, 연체·금융질서문란 정보 없어야 함
- 중복대출 금지: 기존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3.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임차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 85㎡ 이하 (비도시 읍/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4억 원까지 확대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일반가구 | 최대 1.2억원 | 최대 0.8억원 |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대출비율 : 전세보증금의 70~80% 이내
4. 대출 금리 및 우대 조건
2025년 기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 | 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1억 | 1억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2.5% | 2.6% | 2.7% |
2천~4천만 원 | 2.7% | 2.8% | 2.9% |
4천~6천만 원 | 3.0% | 3.1% | 3.2% |
6천~7.5천만 원 | 3.3% | 3.4% | 3.5% |
📌 금리 우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p 인하
- 한부모가구: 1.0%p 인하
-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노인부양: 0.2%p 인하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 추가 우대 조건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인하
- 월세 성실납부자: 0.2%p 인하
-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인하
5.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신분증
- 전세금 지급 영수증
6. 신청 방법 및 접수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기금e든든 플랫폼 이용
- 오프라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방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Q. 대출 실행 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상환해야 합니다.
Q. 보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보증기관(HUG 또는 HF)을 통한 전세대출 보증이 필수입니다.
Q. 신혼부부의 기준은?
A.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3개월 이내) 포함
8.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허위일 경우 심사 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수
- 기금 중복 대출 불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신용불량자, 연체기록자 등은 대출 제한됩니다.
9. 상담 및 문의
기금대출 관련 상담은 아래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 기금e든든: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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