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한도
-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2024년 혹은 2025년 사업체
- 개업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신규 업주는 8월 1일 ~ 11월 28일 신청 가능.
- 1인 1사업체만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공과금·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7월 14일 ~ 11월 28일, 신규 사업자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가능.
사용기간: 최종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간편 카드등록)
- ①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② 신청 시 카드사 1곳 선택 후, 신청 승인 시 해당 카드사 신용·체크카드 자동 등록
- ③ 등록 카드로 공과금·4대 보험료 결제 시 설정된 크레딧이자동 차감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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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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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4.07.14 ~ 11.28 신규 사업자는 08.01부터 가능 |
신청 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
선택 카드사 | 카드사 1곳 선택 → 해당 카드 자동 연동 |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 |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보 등 4대보험료 납부 |
사용 기한 | 2025.12.31까지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1인이 복수 사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 매출 증빙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입니다. 2025년 개업자는 상반기 신고 완료 필요.
- ✔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가 유일하게 크레딧 사용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 ✔ 크레딧 미사용분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과금 자동이체 중인데 크레딧 적용되나요?
A. 카드 자동이체 등록된 공과금에는 자동으로 차감 적용됩니다. - Q. 복수 사업체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크레딧을 다른 소비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지정된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Q.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이번 사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정책 배경 및 확대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 사용처 중심의 정책적 크레딧으로 설계되어 실제 경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이후에도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약 정리 및 신청 링크
- 지원금 명칭: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 사용 가능처: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 신청 방법: 온라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 신청 기간: 2024.07.14 ~ 11.28 (신규 사업자 8.01부터)
- 사용 기한: 2025.12.31까지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실효성 지원으로 주목받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히 금액이 아닌 현실적 지출 경감 효과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공과금과 보험료에 알뜰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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