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택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
이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 뒤,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별 기준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달라집니다.
등급 | 판정 기준 | 점수 기준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 필요 | 45점 미만 |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평가됩니다.
4. 제공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며, 등급과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 방문요양: 일상생활 보조, 신체활동 보조, 가사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 차량 또는 이동식 장비를 통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및 진료보조, 복약 관리, 건강 상담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주간 시간대 집중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필요시 단기 입소
- 복지용구 제공: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 대여 또는 구입 지원
💡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심신 기능 평가 - 등급 판정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급여계획 수립 및 제공기관 연계
본인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기관 및 서비스 연계 - 재가서비스 이용 시작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가급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받는 형태입니다.
Q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공단 방문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 또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Q5. 복지용구는 어떤 제품이 지원되나요?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 보행기, 지팡이, 이동변기 등 다양한 용구가 구입 또는 대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7.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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