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운영합니다.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바우처(또는 현금)를 지원하며, 부모님들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목차
1. 첫만남이용권 제도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회성으로 바우처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되고 있습니다.
- 운영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시행연도: 2025년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원칙), 예외 시 현금
2. 지원 대상 및 조건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완료: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나이 제한: 생년월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아동
참고로, 출생 당시 보호자가 수형자거나, 시설보호 아동 등 특수 보호 대상자도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출생 순위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첫째아 |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특수 대상 | 200~300만 원 | 현금 지급 (디딤씨앗통장 또는 보호자 계좌) |
국민행복카드는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를 수급받은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유아용품, 아동복,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용품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수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예외적 현금 지급 기준
일반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된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위탁가정의 국민행복카드 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수형자 보호자 아동
→ 보호자가 수감 중이며 수형시설 내 양육 중일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이처럼 바우처 이용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게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6. 처리 절차와 신청 순서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조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결정
- 서비스 지급 – 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 이의 신청 – 지급 결정에 불복 시 시군구청에 이의 제기 가능
- 사후 관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7. 자주 묻는 질문 (FAQ)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후 포인트가 지급되며, 일부 예외 시 현금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아동 생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 링크 및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및 문의는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