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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 급여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한도, 보험금·환급금

by 알려드림365 2025. 11. 1.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급여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한도, 보험금·환급금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계좌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깁니다. 말 그대로 “한 달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을 지켜주는 전용 계좌예요.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고, 기존에 복잡했던 “최저생계비 소명→법정 다툼” 과정을 줄여줍니다.

실무에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일단 전액 압류→그 다음에 풀어달라 소명”이었거든요. 제도 도입 후엔 생계비계좌 자체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니, 매달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전 국민 1인 1계좌로 지정한 생계비계좌에 한 달 250만 원(누적 입금한도 250만 원)까지 넣어 쓰면, 그 범위는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시중·지방·특수·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계좌 지정’ 개념이라, 기존 원하는 예금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은 1인 1계좌로만 가능하고, 달마다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입·출금은 자유롭게 가능).

 
 

무엇이 보호되나요?

기본은 간단합니다. 매달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 잔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또 생계비계좌 잔액과 별도로 현금 보유분(1개월분 생계비, 250만 원 한도)도 합산 보호 범위에 포함되죠. 즉, 한 달치 살림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울러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실화됩니다. 급여는 월 185만 원 →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 → 1,500만 원, 일부 환급금은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전·후 비교)

빚 500만 원이 있고,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 예금이 있는 채무자를 가정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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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내용 결과
개정 前 일단 전액 압류 후, 법원에 최저생계비(185만 원) 소명·변경 신청 A은행 185만 원 정도만 인출 가능 등 불확실·지연
개정 後 A은행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월 250만 원 한도 보호) A은행 200만 원은 전액 사용 가능, B은행 예금도 50만 원까지 추가 보호

핵심은 “생활비는 먼저 지켜준다”예요. 덕분에 월세·식비·교통비 같은 고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 제도가 특히 도움 되는 분

소상공인, 프리랜서, 알바·플랫폼노동 종사자처럼 수입 변동이 큰 분들, 그리고 단기 실직·휴직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에 실질적인 안전판이 됩니다. 무엇보다 생활비부터 보장되니 “체납이 한 번에 몰려 생활이 무너지는” 연쇄를 끊는 데 효과가 커요.

 
 

개설·이용 흐름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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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무엇을 하나요? 체크 포인트
1. 금융기관 선택 주거래 은행 또는 출금 수수료가 유리한 곳 선택 인터넷전문은행·상호금융·우체국도 가능
2. 계좌 지정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또는 새로 개설 후 지정)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3. 입금 매월 생활비를 계좌에 입금 월 누적 250만 원까지 보호, 출금·이체는 자유
4. 관리 월세·공과금 자동이체 등 생계비 지출을 이 계좌로 집중 현금 보유분 포함 총 250만 원 범위 내면 추가 보호 가능

만약 기존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생계비계좌 범위만큼은 새로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다만 과도한 우회·남용을 막기 위해 입금액 누적 한도(월 250만 원)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생계비계좌에 월 250만 원을 여러 번 나눠 넣어도 되나요?
     
    네. 다만 해당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금·이체는 자유예요.
  • Q.계좌를 두 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을 바꾸고 싶다면 해지 후 재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이미 압류 중인 계좌도 보호되나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생계비계좌 범위(월 250만 원)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상향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Q.급여·보험금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바뀌나요?
     
    네. 급여는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일부 환급금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Q.현금 보유분도 보호되나요?
     
    네. 생계비계좌 잔액과 1개월분 현금 보유(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추가 보호됩니다.
 
 

마무리: 생활부터 지켜주는 제도

생계비계좌는 “빚이 있어도 삶은 돌아가야 한다”는 상식을 제도로 옮긴 장치예요. 저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번 달 월세부터 막막하다”였거든요. 이제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지켜지니, 그 틈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재기를 도모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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