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수급자채무조정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 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채무조정 신청방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니 채무조정 신청해보세요.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갚고 싶어도 소득이 부족해 시작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입니다.특히 2026년 1월 30일부터는 채무원금 기준이 1500만 원 → 5000만 원 으로 대폭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금융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상환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변제를 이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 2026.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