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자동부여1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총정리 | 의무신고 기준부터 과태료까지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신고 또는 위임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비대면 신고 가능!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단,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5.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