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자원13721 예식장·요가·헬스장, 11월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의무 공개 |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예식장·요가·헬스장, 11월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2025년 11월 12일부터는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헬스장 등의 업종에서도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이전에는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이 나중에 발생해 불만이 많았죠. 이번 조치는 그런 ‘깜깜이 계약’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미리 정보를 확인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불기준 의무화결혼서비스 업종은 이번 개정으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식장과 웨딩대행업체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2025.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