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종자유족상속1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방법 및 개선된 점(2025년 최신)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종자의 경우 법원이 정한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세금, 연금 등 20개 항목의 재산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족이 일일이 금융회사나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된 상속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통합조회 항.. 2025.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