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3점1퍼센트1 청약 예·부금·저축 종합저축 전환기간 연장 | 기한·금리 3.1%·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예전에 만든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전환기간 연장을 확인해보세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환기간이 1년 더 늘어났어요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처럼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제공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초 2026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구분내용대상 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전환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청약 가능..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