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2 이사하면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 꼭 하세요 (+우선변제권 의미 및 신고 방법)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입주를 마쳤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 전입신고, 2) 실제 입주, 3)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실을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2025. 6. 9.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총정리 | 의무신고 기준부터 과태료까지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신고 또는 위임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비대면 신고 가능!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단,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5.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